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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아내' 김다예, 형수 무죄 받자 판결문 박제 "설명해주실 분?"

작성 국가: 0 2,326 2024.02.15 11:17

 박수홍의 형수 이 모 씨가 횡령 혐의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박수홍의 아내가 의아함을 표했다.

김다예는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판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렵네요 ㅠ ㅠ 설명해주실 분 계실까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전날 열린 재판에서 판사의 말을 인용했다.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 그의 아내 이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0차 공판에서 박수홍의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수홍에 대한 횡령과 형수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친형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한 금액 중 총 20억 6000만 원을 횡령으로 인정했다.

김다예는 “피고인 이 씨가 박씨의 처라는 점 외에 회사업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다. 법인카드를 일부 사용했으나 박씨가 주장한 절세 목적으로 보여 공모로 보이게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재판부의 말을 꼬집었다. 박수홍의 형수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향해 물음표를 날려 눈길을 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여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법인 라엘과 메디아붐, 그리고 박수홍의 개인자금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횡령 혐의를 부인했고 박수홍은 가족과 험난한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박수홍 측 변호인은 “금언이 증발하고 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동일한 경우지만 법인 횡령은 유죄가 인정되고 개인자금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 각각의 횡령 혐의를 두고 동일한 상황에서 모순된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형수 이 모 씨는 법인들의 대표이사였다. 실제로 법인 통장을 만들 때도 그가 관여했다. 가정주부로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예 몰랐다는 항변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졌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한편 김다예는 23살 연상인 박수홍과 결혼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다. 친형 부부와 법정다툼은 물론 기자 출신 유튜버 고 김용호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루머를 퍼트렸다며 2021년 8월 고인을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고 김용호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며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에 김다예는 유튜브 채널 ‘노종언 김다예의 진짜뉴스’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전하면서 “판결을 앞두고.. 내가 그곳에 갔을 때 그때는 나에게 사과해주시길..”이라고 씁쓸한 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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